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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코로나 검사비 본인부담금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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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1
8월31일 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이 변경 안내 드립니다.

1.시행일자 :2023년 8월31일 진료분 부터

2.버전정보:230.8.0000
버전 업데이트 및 수가변경 반드시 해야합니다 (버전은 모든자리에서 해야하고 수가변경은 한자리 만 하셔도 됩니다)

3.RAT 신속항원 간이검사
기존 신속항원검사 수가코드 D6620970코드 사용 불가
8월31일 부터 신속항원검사 D6620 수가코드사용

3.입력방법
초진 및 재진 진찰료 입력 (급여구분 1 로 자동 입력 즉 진찰료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입력됩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코드 D6620 코드 입력 (비급여로 자동 입력됩니다 )


4.급여 대상 기준 (기존 본인부담 0% → 선별급여 50% 적용)
[코로나19 신속항원 (RAT)검사]
60세 이상 인환자
연령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고혈압,심혈관질환,만성 신장질환, 만성 페질환 체질량지수(BM) 30kg/m2 이상, 신경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코로나19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외래환자 중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복용 대상인 환자

그외대상은 비급여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 (RAT)검사]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사이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환자
그외대상은 비급여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입력방법: 신속항원 검사 D6620 코드 입력 후 급여구분에 (대문자) A 입력하시면 본인부담금 50%산정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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