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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R, 신속항원,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등 검사 급여 기준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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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31
<2023.08.31 부터 시행>

(확진용 단독, 취합 - PCR 검사)
누658다 핵산증폭-정성그룹3-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 대상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유지)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나) 추적관찰 시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1회 인정
가)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전실하는 환자
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마)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바) 사회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입소자

검사방법 (단독검사/취합검사)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추적관찰 시) → 단독검사
2)-가)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단독검사
2)-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 → 단독검사
2)-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 ? 전실 환자 → 단독검사
2)-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자-702 혈액투석이 필요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취합검사
2)-마)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입원 환자 → 단독검사
2)-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따른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취합검사

수가산정방법
단독검사 (1인 검사 시) → D658305, D658397
취합검사 (1단계 그룹검사, 2~5인 취합 검사 시) → D658800, D658897
취합검사 (2단계 계별검사, 1단계 검사결과 양성 그룹에 대한 개별검사 실시) → D658900, D658997

본인부담률
급여 대상 2의 2)의 다), 라), 마), 바)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하며, 해당 수가의 세부코드를 ‘97’로 기재하여 청구함
--> 2의 다,라,마,바에 해당하는 환자(입원전 선별 목적)는 검사비용의 본인부담률 20% 적용 및 검사코드 D658997 코드로 기재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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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신속항원 간이검사)
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 대상 (기존 본인부담 0% → 선별급여 50% 적용)
1.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한 만성신부전 환자

[산정방법]
상기도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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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누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 대상]
1.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산정방법]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인정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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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 대상]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단,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산정횟수]
진단 시 1회. 다만,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 하에 1회 추가 인정

동일한 날 아래 검사와 같이 중복 실시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1)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누661 주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3)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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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부터 시행>
누680가 다종그룹1-(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나 다종그룹2-(05)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06) 호흡기 바이러스,
누680라 다종그룹4-(01) 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
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토록 함.

[급여대상]
1.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로 새로 입원하는 환아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아가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혹은 패혈증으로 의심되는경우
3.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환자의 폐렴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의심되는 경우

[급여횟수]
입원기간 중 최대 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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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기준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만 60세 이상
2. 연령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²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기준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두 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1.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변경 고시 관련 전능아이티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unneung/22319768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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