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사평가원고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관련 안내입니다.
▶ 필수사항
1. 재진만 허용(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1년 이내, 그외환자30일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2. 초진허용가능환자
- 섬, 벽지지역 거주
- 거동불편자(만 65세이상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 감염병 확진환자 :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기본사항
1.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진료는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 및 산정이 됩니다.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야간 : 평일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3. 비대면 진료시 종별가산율 적용을 하지 않으며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 적용하지 않음.
4.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하게 산정한다.
진찰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 1:1
<입력방법>
환자분이 재진이면서 주간에 오신경우 AA254, IC001 입력
환자분이 재진이면서 야간에 오신경우 AA254, IC002 입력
5.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험관리료 코드
IC00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주간
IC00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야간
IC003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심야
IC00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과-공휴
★ 참고사항은 초진일경우에만해당 됩니다!
비대면 진료사업 수가산정을 하되 일반지역에 진료시에는 JX999입력 안하셔도됩니다.
JX999에 섬벽지지역) '비대면/A' 입력 반드시 해주셔야합니다.
★ 비대면진료 후 윈외처방전 발행시에만
참고사항 CT003에 Y는 수동으로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반드시 아래 자세히보기 눌러주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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