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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일부터 새로 추가 된 수가코드 인플루엔자, 코로나 동시 RAT검사 관련하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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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NC,아담스
  • 등록일자    |
  • 2023.07.2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코로나 항원 동시검사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 즉,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에 온 환자가 아니면 급여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비급여로 산정해야합니다.?

Q.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D6630, D6631)를 비급여로 시행한 경우에도,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AH045)’ 산정 가능한지?
A. 코로나19 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RAT 검사 비급여처리, 나머지는 급여처리함)
단,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코드: AH045)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비급여동시신속항원검사” 기재 (버전업데이트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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