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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PCR) 와 독감 동시검시시검사비 국비지원 고시관련 버전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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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담스
  • 등록일자    |
  • 2022.12.22
안녕하세요 전능아이티입니다
버전 정보:메인화면 221.0.0000

이번에 코로나19(PCR) 와 독감 동시검시시검사비 국비지원 고시관련 버전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코로나19 PCR 검사 및 독감검사를 동시에 검사를 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당코드 입력 후 코로나19 PCR 검사 코드 및 독감 검사 코드는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상병안내]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만 검사만을 위하여 하는경우에주상병으로Z11.5 입력
접촉력 등을 사유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주상병으로Z20.8 입력

[코로나19(PCR) 와 독감 동시 검사 코드안내]
-자체검사인경우 D6801136
-수탁기관으로 보내는경우 D6801113A-D680113D로 산정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탁기관 등급은 수탁기관에 전화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D6801113A / 1등급(4%), D6801113B / 2등급(3%), D6801113C / 3등급(2%), D6801113D / 4등급(1%)
*수탁검사일 경우 기초자료 관리에서 해당 검사코드 검색 후 수탁기관 설정 후사용 하셔야 합니다*

[입력방법]
*단독으로 코로나+독감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 후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나와야 합니다.
초진

재진


*일반진료분 + 코로나+독감 검사 동시진행하는경우
일반진료를 먼저보시고 두번접수(접수, 접수수납에서 2회이상접수)해주시고 두번째진료분에 코로나+독감검사로 하신 후 진찰료는 산정안함으로 변경 후 처방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시 일반진료분과 코로나+독감검사분의 차트는 따로 분리해서 청구 됩니다

1.청구시에 본인부담은 기재하여 청구해야되므로청구시에 본인부담금이 뜬다하여 청구오류 걱정하실필요가 없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을 각각 기재 하여 청구합니다
고시에 해당내용이 나와있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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