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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8월 1일 코로나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경감 고시 안내
  • 제품    |
  • 아담스
  • 등록일자    |
  • 2022.08.29

- 8월1일 부터 코로나 재택치료시 본인부담금이 경감 됩니다
이에 버전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버전:220.8.0003
- 버전업데이트 진행방법: 메인화면을 제외한 아담스프로그램을 종료후 업데이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컴퓨터 종료는 아닙니다. 전능 프로그램만 종료하시면됩니다)
[입력방법]
- AA154 + AH271 / 초진진찰료 + 재택치료 초진진찰료 + 처방약
- AA254 + AH273 / 재진진찰료 + 재택치료 재진진찰료 + 처방약


1. 대상환자: 22.8.1일 확진자(검체채취자 기준)부터 적용하되, ’22.7.26일부터∼7.31일까지 확진된(검체채취자 기준) 일반관리군도 적용

2. 적용기간: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3. 대상기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4. 본인부담률: 진찰료는 본인부담 적용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환자 해당 수가 본인부담금 만 면제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프로그램 자동 입력됩니다)
○ (특정내역기재란)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H/전화상담처방”을 기재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원외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코로나19 환자’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함

6.적용진료분
○ ’22.8.1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7. 고시파일 참고 220729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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