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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원스톱 의료기관 통합진료료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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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담스
  • 등록일자    |
  • 2022.12.22
*필수사항: 버전 업데이트(Ver 220.8.0000) 및 수가변경 필요

[주요사항]
○ (대상 환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한 당일,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이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 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

[수가 코드]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045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046

[적용대상]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방법]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괄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외래 1일 1회 산정
2.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3.진찰료 와 신속항원 검사 및 치료재와 함께 입력

[본인부담금]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수가 비용만 면제 (즉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며 기존 본인부담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적용기간]
2022.7.27. 진료분부터 2022.9.30.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신고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고
지자체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함

[질의 응답]
1.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시행 당일, 코로나19 진단과 약제, 처치, 검사 등 치료까지 일괄진료(one stop)시 산정이 원칙임
- 다만,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없이 대면진료만 시행한 경우에도 산정가능

2.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포함) 적용 수가를 산정 가능한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산정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의료상담센터형 포함) 적용 수가는 산정할 수 없고,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함

*붙임: 코로나 원스톱 의료기관 통합진료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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