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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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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4
코로나 19 외래 본인 부담금 지원 종료 고시가 7월8일 발표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정 중이며 사전 공지 없이 발표되어 긴급 수정중에 있습니다
세부 고시사항 확인하여 신속히 프로그램 배포 해드리겠습니다

*기준:2022년 7월11일 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재택치료전화상담 본인 부담금 적용 *
7월11일 이전 확진 격리 통보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됩니다


고시내용
1. 2022년 7월11일일 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재택치료전화상담 본인 부담금 발생
2. 코로나 치료와 기저질환 진료내역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청구
3. 처방전 발행시 코로나 처방제와 기저질환 처방 분리하지 않고 처방발행
4 처방전 참고사항에 코로나19 환자임을 알수있도록 기재 (코로나19,코로나19 확진)

첨부화일: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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