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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4일 시행분 코로나 신속항원 검사 및 대면진료 입력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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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담스
  • 등록일자    |
  • 2022.08.02
[대면진료 고시 안내]
의료기관 및 심평원의 고시 내용과 혼선이 많아 아래와 같이 신속항원 검사 및 대면진료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 메인화면 버전 220.4.0000 수가변경 2022-04-04 배포 완료
*본인부담금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정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정 하여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신속항원검사 후 당일 양성으로 인한 치료제 처방]
(신속항원검사 만 할 경우 )
*AH321 ~ AH324 코드 사용중지*
상병:음성:U07.2 양성:U07.1
진찰료 와 D6620970 검사코드 만 산정

(신속항원검사후 처방입력)
*AH321 ~ AH324 코드 사용중지*

상병:음성:U07.2 양성:U07.1
진찰료 와 D6620970 검사코드 만 산정

양성일 경우:코로나 치료재 입력 (단 AH240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양성일경우 처방전 참고사항: T/외래진료센터 수동 입력

음성이면서 지저길환 처방 입력 (단 AH240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음성일경우 처방전 참고사항: T/외래진료센터 입력하지 않음

*신속항원 검사는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10명 미만 10명 이상 구분 없음)
*본인부담금은 소아 및 일반 65세이상 에 따라 다르게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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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대면진료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 인정
1. 외래진료센터의 경우

대상기관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요양기관
대면진료관리료(AH240) 처방가능
주사제 격리관리료 처방가능
진료비:코로나19 관련 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체 국비지원 (기존과 같음)
입력방법:진찰료 (초재진) 입력 후 AH240 입력 후 코로나 치료재 입력
-참고사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MX999(기타내역):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처방전 참고사항: T/외래진료센터 수동 입력

2.코로나 대면치료 + 기저질환 동시진료시
가).코로나 대면진료 입력 후 처방저장
나).하루 2회이상 접수 후 진찰료 산정하지 않고
타질환 약제 처방 입력 후 처방저장 하면됩니다.
상병:기저질환 상병
참고사항은 기재 하지 않아도 됩니다

3.외래진료센터로 등록된 의원이 아닌경우
대면진료관리료(AH240) 처방가능
주사제 격리관리료 처방불가
코로나19 관련 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체 국비지원

4.코로나 환자 이지만 고혈압 약등 기저 질환만 진료할 경우
일반 보험환자 와 동일하게 진료함
대면진료 관리료 (AH240) 처방입력
본인 부담금:대면진료 관리료만 무료산정되며 그외 진찰료등 본인 부담금은 산정 됩니다
참고사항 입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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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지 않고 재택치료만하는경우]
-입력방법-

상병 U07.1 입력
재진 진찰료 와 AH234 입력
그외 원외처방 입력 (원외처방이 없으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가산 등 별도 산정 가능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반드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무료 입니다(진료비 전액 청구)
(참고사항 자동입력: MT043란에 3/02기재, MX999란에 H/재택치료 는 자동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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