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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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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6
다음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고지된 내용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9.10.31) 되었습니다.


2. 특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제32조(처방전의 기재)가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병의원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사례
① 번호 일부기재 및 생략 또는 *표기(551030-1******, 660615-1 등)
② 주민번호 + 별도번호 추가하여 13자리 초과 기재(631224222112334 등)
③ 규칙에 유효하지 않거나 의미 없는 번호기재
(001015-1******, 11111111, 000000, ******, 111111-1111111, 623247-1236718)


3. 동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조항으로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자 께서는 법률 개정안을 확인하시어 업무 진행 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1. (제11조제2항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질병분류기호(환자 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2. (제32조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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