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보혐료 체납자 급여 제한
1. 일자: 2019년 7월 16일(화)
2. 내용:
A. 외국인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급여 제한 시행
-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혐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체납보혐료를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B. 외국인 등 당연가입 보험료 체납자 업무처리 기준
- 외국인의 급여 제한은 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되어,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을 실시
- 수진자자격 조회 시 급여제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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