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고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입니다.
○ 주요내용
- 당초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계도기간 종료일인 2019년 6월 3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입고·출고처리”기능으로 재고보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마약류취급자 중 부득이하게 전산재고 정정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7월 5일까지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자료
- 재고보정 방법은 자료실의 [안내가이드] 전산재고 확인 및 정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참조]
http://blog.naver.com/chunneung/22157200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