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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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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피부 진료 병/의원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상기 내용을 확인 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https://www.kisa.or.kr/business/violation/violation4_sub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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