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FAQ
  • QNA
  • 자료실
  • 제목    |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
  • 제품    |
  • 공통
  • 등록일자    |
  • 2019.01.2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유예기간이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업무에 차질없이 참고바라며 상기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내 용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입니다.

○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해서
선택사항이었던 전산보고를 ‘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합니다.

○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한(‘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을 적극적
으로 발굴·해소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https://www.nims.or.kr/bbs/noti/view.do




  • 번호
  • 제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자